사진. 금융위원회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 금융회사 본점·영업점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허용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이례적으로 본점 인력에 재택근무를 적용하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씨티은행에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함에 따라 다른 금융사들에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택근무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사는 해킹 등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망분리 환경을 갖춰야 한다. 망분리란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를 말한다. 

다만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망분리의 예외가 인정된다. 이러한 규정은 전산센터 외 본점 및 영업점 직원에게도 예외가 인정되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해도 금융사들이 섣불리 재택근무를 추진하지 못했다.

이에 씨티은행은 일반 임직원도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금융당국에 문의했고, 금융위는 이에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면서 금융사 재택근무의 길을 넓혀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른 금융회사들도 씨티은행 등에 대한 비조치 의견의 내용을 토대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토록 업권별 협회를 통해 전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 및 금융 공공기관들은 자체 비상대책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체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씨티은행은 본사 일부 임직원들을 내달 2일까지 자택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본점을 제외한 일반 지점은 정상 근무하며, 임직원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재택근무 대상은 본점 부서장 승인을 통해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직원, 감염 위험 지역 방문 등으로 격리 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임원 등이다. 씨티은행은 비상대응계획을 발동해 지난 15일 이후 대구 및 청도 지역을 방문한 임직원은 증상이 없어도 무조건 7일 동안 자택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신한은행도 ICT업무별 핵심인력을 서울 중구, 강남구, 영등포구 등 11개 대체사업장에 분산배치하고 지난 25일부터 본점 인력의 20% 수준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6일 미디어SR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해서 확산함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해 부서별로 본점 인력의 20%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업무 지속 계획의 일환으로 각각 맡고 있는 역할에 따라 조를 선별해 순환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본부 부서 근무 인원의 15%가 재택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이 밖에도 현재 전산센터를 여의도와 김포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IT부문과 자본시장본부는 분리 근무를 시행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직원 감염으로 모든 업무가 올스톱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재택근무"라면서 "부서별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부서별 협의를 통해 재택근무 대상자를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남산타워와 서울연수원으로 분산해서 근무할 수 있게 대체 사업장을 마련했다. 상황 악화 추이를 살펴 대체사업장 가동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본점 임직원 재택근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나은행 역시 인천 청라, 서울 중구 서소문 등에 대체사업장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고, 대체사업장 추가 신설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이나 근무환경 변화에 금융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망분리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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