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강연 중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가 국내 생산으로 사업장을 변경(U턴)하도록 돕는 대기업에 대해 직권조사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중소‧대기업 협력 강화를 지원한다고 24일 간담회에서 밝혔다. LG전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상생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 상생 우수 기업은 직권조사 2년 면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조성욱 위원장)은 24일 경기도 소재 전자 부품 제조 업체의 생산 현장을 방문해 전기·전자분야 대·중소기업 대표와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진홍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LG전자 이시용 구매경영센터장, LG전자 주요 협력사 대표들도 참석했다.

간담회가 개최된 ㈜유양디앤유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LG전자의 1차 협력사로 디스플레이용 전원장치를 만든다. 중국 청도 등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부품 조달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중국 현지에 있어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협력 업체의 어려움은 결국 원사업자인 대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연결되므로 위기 상황일수록 협력 업체들과의 공생과 상생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부품·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해 납품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들에게 부당하게 부담이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등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등의 대외 리스크로 인해 국내로 '유턴(U-Turn)'하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 기업에게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신설해 올해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평가 우수 기업은 직권 조사 2년 면제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협력사가 공장을 국내로 옮기거나 국내 생산 비중을 늘리는 과정에서 대기업이 도움을 주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하도급 업체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들을 설명하고 대기업들이 나서서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하도급 업체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납품 대금의 조정 신청이 가능한 요건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중앙회도 대금조정협의권자에 포함시키는 등의 개선사항을 지난해부터 꾸준히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LG전자 김태용 동반성장담당이 LG전자의 상생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LG전자

#LG전자, 상생 협력이 곧 경쟁력

LG전자는 이날 해외 협력사들이 국내로 돌아오거나 국내 생산을 확대할 경우 △생산성 향성을 위한 컨설팅, △무이자 자금(긴급 자금 필요한 협력사는 우선적으로 무이자 혹은 저금리 대출)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부품 개발지원 △구매물량 보장 등의 방안으로 협력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는 협력사의 원재료 수급과 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수시로 확인하며 마스크 공급, 항공 운송비 지원 등 협력사가 긴박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400억원 규모였던 무이자 자금을 올해 550억원으로 확대하고 자금 지원 일정도 지난해보다 4개월가량 앞당긴다고 밝혔다. 이달 내 지원 자금을 집행해 협력사가 설비 투자, 부품 개발 등에 차질 없도록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 이시용 구매경영센터장은 “협력사가 안정된 경영을 바탕으로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상생의 핵심”이라며 “협력사가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지속적으로 협력사와의 상생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자체적으로 추가 모색해 제시한 협력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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