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왼)과 박재욱 VCNC 대표. 사진. 권민수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타다 1심 무죄 선고 후 모빌리티-택시업계가 또다시 혼란스러워지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채이배 법사위원(민주통합의원모임 간사)는 여객법 개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지만, 정치권은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원안과 수정안을 두고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발전과 택시업계 상생을 위해서라도 여객법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 또한 1심 무죄와 관계 없이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타다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재웅 쏘카 대표는 박 의원과 국토부의 입장에 난색을 표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는 특정 기업을 블랙리스트에라도 올려 놓은 건지 모르겠다"며 "계획경제도 아닌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참담하다. 경제도 어려운데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원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타다금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타다금지법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바는 동일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으로 집회를 무기한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택시업계가 타다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타다는 택시 달래기에 나섰다. 타다는 차량 구입 지원금 확대, 3개월 플랫폼 수수료 면제, 차종 다양화 등 택시 상생안 확대 계획을 수립, 올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타다는 새로 프리미엄에 가입하는 개인택시 기사와 택시법인이 차량을 구매할 경우 한 대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상생안을 강화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겸임교수는 미디어SR에 "타다는 1심 무죄 판결을 통해 타다금지법 통과를 저지할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택시의 저항이 보다 더 극렬해질 것으로 전망돼 모빌리티 산업이 더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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