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예슬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30·본명 이승현)가 입영 연기 없이 오는 3월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

21일 한 매체는 승리가 오는 3월 6일 6사단 신병교육대로 현역 입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입영 연기를 신청하지 않고 현재 조용히 군 입대를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특정 개인의 병역사항은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승리는 지난해 3월 25일 육군 현역 입대 예정이었으나 검찰 수사를 이유로 이를 연기했다.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 사진. 구혜정 기자

당시 병무청은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후 병무청은 지난 4일 승리에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 

병무청은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 통지서를 발송했다.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 진행 시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 사진. 구혜정 기자

승리가 입대하게 될 경우, 피고인이 군인 신분으로 전환 시 사건도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는 현행법에 따라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승리를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카카오톡으로 여성 나체사진 전송)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환치기), 식품위생법 위반(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 업무상 횡령(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사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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