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계장관회의.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150명을 넘기면서 정부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고 보고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고강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위기 경보단계는 경계 상태를 유지하되 심각 단계에 준해 대응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 정 총리로부터 코로나19 대응 긴급 보고를 받고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최초로 사망자도 발생했다.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현재 위기 경보에서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심각 단계에 준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세균 총리는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의 후 브리핑에서 "대구,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겠다. 병상과 인력, 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군, 의료 인력 등 공공인력을 투입하고 자가격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임시 보호시설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대구와 경북 청도, 서울 등에서 지역사회 환자 발생이 반복되고 있다. 코로나19의 감염 진행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지금은 코로나19의 해외 유입과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고 있다. 현 상황을 감안해 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모두 156명이며 16명이 완치되어 퇴원했고 1명이 사망했다. 31번 환자가 발견된 이후 역학 조사를 통해서 이 환자가 속해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됐다. 보건 당국은 다수의 확진 환자를 발견하며 역학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대구 지역의 경우 관련 종교 단체의 교인 9000명 전원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 자가 격리와 시설 격리에 나선다.

우선 409명의 유증상자, 접촉자들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진단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4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검사 인력을 보강하여 공중보건의사 24명을 추가 배치한 상황이다. 고위험군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대구 지역 폐렴 환자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새로 입원한 폐렴 환자도 모두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 환자로 인해 병원내 감염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이를 막기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폐렴 환자가 중환자실에 들어갈 경우에도 사전에 진단 검사를 실시해 중증 환자들이 집중된 중환자실 감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응급실도 진입 전 진단검사를 실시해 응급실 내 감염을 사전에 방지한다.

당분간 이벤트성 행사는 자제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밀폐된 곳에서 하는 행사는 연기하도록 조치했다. 확진환자 치료 만전을 기하기 위해 대구의료원 등 전담 병원 지정을 통해 가용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인근 지자체의 가용병상 활용 협력과 중앙에서 전담 병원으로 지정한 국군대전병원 등 병상 활용도 추진한다.

경북 청도대남병원에 대해서도 환자, 종사자 등 500여명 전원에 대하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는 감기와 유사하고 초기에도 감염력을 가지고 있다. 전파 속도가 빠른 편이나 치명율은 낮은 편이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복지부는 특성을 감안, 지역 사회에서 코로나19를 조기 발견해 경증 상태에서 환자를 찾아 내기로 했다.

20일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조기 검진할 수 있게 되어 검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은 공중보건 의사를 전환 배치하는 등 진단검사 인력을 1일 1만건 이상으로 유지한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 코로나19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선별진료소가 멀어 검사가 어려운 지역은 이동 진료소를 운영한다.

국민들이 병의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가벼운 감기증상을 가진 환자는 전화 상담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국민 안심병원도 도입한다.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류해 진료해 병원 내 대규모 확산을 차단한다. 다른 중증 질환으로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들도 감염 우려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폐렴 환자가 발생한 경우 우선 격리 후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자가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1339 콜센터나 보건소를 통해 상담을 받고 보건소로 직접 방문화 하는 것은 최소화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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