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사진. 금융투자협회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은행, 증권, 보험 등 6대 금융협회가 한데 모여 금융권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를 강화하는 등 공정 채용을 확산하기 위한 자율 개선을 약속했다.

2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등 6대 금융협회장들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 모여 '범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공공부문 공정채용 및 민간 확산 방안'의 후속 작업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금융권이 최초로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개정해 자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연이어 채용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공정 채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지난달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재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달 하나은행의 공판이 예정되면서 은행권 채용비리 재판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당초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 적용된 혐의는 채용 업무 방해죄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임직원 추천을 정리해 채용 추천자 리스트를 관리했으며, 남녀 고용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는 게 골자다. 

금융권에 임직원 추천 관행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제정한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에는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고 부정한 채용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6대 금융협회는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불합리한 채용상 차별 금지 조항과 불공정 행위를 한 면접위원 배제 조항을 신설해 이번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개정된 채용절차는 올 상반기 공채부터 모든 금융권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권은 채용 전형에서 필기 또는 면접 전형 중 한 가지 이상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상황‧경험‧토론‧발표 면접 등으로 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인위적인 인원수 조정이나 서류 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해 심사하는 관행을 금지한다. 면접위원은 성차별 금지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게 된다.

임직원 추천 명단 관리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 면접위원이 모범규준 상 수집 및 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를 질문할 경우 향후 채용 절차 참여를 제한한다. 또 구직자가 채용청탁을 하거나 과거 부정 행위에 연루된 것이 밝혀지면 바로 채용절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0일 미디어SR에 "바로 채용절차 모범규준 개정 작업에 들어가 4월 내에 완료되면 이후 상반기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모든 은행에 반영될 예정"이라면서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들끼리 협의한 내용이므로 대부분 이에 따라 내부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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