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사옥. 사진. 라임자산운용, 이승균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대형 금융사기로 번지고 있는 라임 사태에 가담한 신한금투, 라움·포트코리아운용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분기께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판매사는 내달 현장조사 후 위규 발견 시 추가 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검사를 마친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을 이르면 4월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징계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등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8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고, 라임운용의 지시를 받아 주문자 상표 부착(OEM) 펀드를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도 함께 검사했다.

또한 라임운용과 공모해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기준가를 조정해가며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검사도 지난해 10월 말 시작해 12월 초 마무리됐다. 검사 후 제재심까지 통상 6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 미루어 올 2분기에는 라임사태에 대한 제재심이 개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미디어SR에 "개별 검사국에서 검사가 끝나면 자체 심사를 거쳐 제재심의국으로 안건이 넘어온다"면서 "관련 절차가 끝나야 구체적인 제재심 개최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검사를 통해 금감원은 라임운용과 라움·포트코리아 간 OEM 펀드 설계 정황을 파악했다. 라임운용 일부 임직원은 특정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CB)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신들만 수익자로 하는 전용 펀드를 만들었다. 

이어 라움·포트코리아에 설계를 요청한 OEM펀드에 전용 펀드를 가입 시켜 코스닥 상장사 CB를 저가에 사들이면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수백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는 게 금감원 측이 확인한 내용이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라임 임직원들은 명백한 배임 소지가 있으며, 지시를 받고 OEM펀드를 설계한 라움, 포트코리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OEM펀드 규제를 강화해 지시를 받고 설계한 운용사뿐 아니라 지시를 내린 판매사도 처벌할 수 있는 제재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사기'로 결론 내린 신한금융투자는 해당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금감원은 검찰 조사에서 신한금투의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분쟁조정을 통한 100% 손해배상 권고도 검토하고 있다. 

내달부터 시작되는 현장조사에서 위규 행위가 발견될 시 추가 검사가 진행될 수 있어 업계에서는 신한금투가 '업무정지'에 준하는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영업정지 제재가 내려지면 신한금투는 향후 펀드 영업이 중단되며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신규 영업에도 차질이 생긴다.

또한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신증권 등 판매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현장 조사 과정에서 위규 사항이 발견되면 금감원은 추가 검사를 통해 이들 판매사도 제재심에 상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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