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VCNC 박재욱 대표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권민수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법원이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결론을 내리자 벤처업계와 택시업계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벤처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벤처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교착상태에 있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혁신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며 국가 경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자율주행·핀테크·원격의료 등 다양한 신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공유 모빌리티 차차를 운영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명예대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렌터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소비자 선택권을 증명해 준 판결로, 재판부가 국민을 위해 미래 질서를 바로잡고 젊은 기업들에게 혁신의 길을 열어 주었다”고 평했다.

한 모빌리티 스타트업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법원이 타다를 무죄로 판단해서 다행이다. 스타트업이 명확한 사업을 내세우기엔 모빌리티 산업에 불확실성이 너무 커 힘이 빠지던 와중 기쁜 소식이었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택시-플랫폼 상생안에 타다를 견제하는 내용이 많았고, 택시업계가 계속 반대를 외치는 만큼 상황은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택시업계는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타다를 검찰에 고발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택시나 다름없는 타다가 합법이면 여객운수사업의 질서와 존재 가치가 무너진다"며 "타다 무죄 판결은 여객운수산업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판단이며, 택시업계는 분노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은 "오늘의 법원 판단은 정부와 국회가 타다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방치한 탓"이라며 "서울개인택시 5만 조합원은 법원 판단과 상관 없이 '타다는 택시'라는 입장에 어떠한 변화도 없으며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 강조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등 4개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여객운송시장을 무법지대로 만든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며 "100만 택시가족은 법원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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