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VCNC 박재욱 대표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권민수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불법 유사 택시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에 무죄 선고를 내렸다. 양벌규정(불법을 저지른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다. 

이 대표 등은 11인승 이상 승합차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알선해 면허 없이 자동차 유상운송사업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여객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이용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타다는 11인승~15인승 승합차에는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가 타다 승합차를 사용해 이동하는 행위를 여객 운송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여객운송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유상 여객 운송'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 여객 운송에 타다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것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한 해석이라고 봤다. 

또한 타다 승합차를 소유한 쏘카와 모바일 앱으로 호출한 타다 이용자 사이에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성립한 승합차 임대차계약의 객관적인 의미를 타다 드라이버가 알선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실시간 호출로 타다 승합차의 초단기 렌트와 타다 드라이버의 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승합차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플랫폼을 통한 타다 서비스의 거래 구조를 부인하고 타다 서비스로 인해 여객을 유상 운송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은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하지 11인승 승합차를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와 박 대표에 각 징역 1년, 쏘카와 VCNC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씩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고 공판 후 기자와 만난 박 대표는 미디어SR에 "(이번 재판은)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면서 모빌리티 생태계를 잘 만들어나가기 위해 이동약자, 드라이버, 택시업계 등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잘 고민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판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며 "이제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빠르게 움직여 갈 것이다.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 말했다. 

쏘카와 타다는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주셨다.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갈 것"이라며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장에서 이 대표의 무죄가 선고되자 참관 중이던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고성을 질러 퇴장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타다를 고발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추후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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