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케이뱅크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케이뱅크의 운명을 가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케이뱅크 정상화 물꼬가 트일지 관건이다.

19일 국회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터넷은행 대주주 완화 요건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26일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그다음 날인 27일과 내달 5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지난 17일 시작한 2월 임시 국회가 사실상 케이뱅크의 마지막 희망으로 떠오르면서 26일 법사위 통과 여부가 더욱 중요해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19일 미디어SR에 "26일 이후에 법사위 전체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종석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자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인터넷은행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사위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의 강력한 반대로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류됐다.

채 의원은 개정안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인터넷은행법만 대주주 심사에서 공정거래법을 제외하는 것은 금융업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에 포함시키면서 여야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어느 정도 합의한 상태다. 당초 반대를 제기했던 일부 의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법사위만 통과하면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있다. 

케이뱅크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은데, 임시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4월부터는 국회가 4.15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시 논의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내달 5일 본회의 안건에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케이뱅크는 KT의 대주주 심사가 중단된 지난해부터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당초 KT가 케이뱅크 지분 34%를 취득하고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자본력을 확충할 계획이었지만,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자본 확충 돌파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7월 기존 주주들을 통해 276억원의 증자를 단행해 급한 불은 껐지만, 이는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현재 케이뱅크는 예적금 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여신상품 판매가 중단됐다.

BIS자기자본비율도 지난해 9월 말 기준 업계 최저 수준인 11.85%까지 떨어져 금융당국의 관리 대상에 가까워진 상황이다. BIS 비율이 8% 아래로 떨어지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조치를 받게 된다.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 가는 한편, 케이뱅크보다 3개월 늦게 출발한 카카오뱅크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한 케이뱅크의 여신 규모가 현재 1조 5000억원 수준에서 멈춘 사이 카카오뱅크는 작년 말 기준 15조원 규모까지 성장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미 고객 수 1100만명을 넘어서며 케이뱅크(120만명)를 10배 가까이 앞선 상황이다. 26주 적금, 모임 통장, 저금통 등 내놓는 상품마다 흥행해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라는 공식이 자리 잡았다.

또한 세 번째 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가 내년 7월부터 영업을 시작해 빠른 속도로 케이뱅크를 따라잡을 전망이다. 이미 지난 2015년부터 간편송금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두터운 고객층을 확보한 토스가 축적된 데이터와 기술 혁신으로 카카오뱅크의 대항마가 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케이뱅크가 속도를 내지 않으면 '업계 최초'에서 업계 3위로 물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케이뱅크는 KT 계열사로 대주주를 변경해 우회 증자하거나 새로운 대주주를 찾는 방법 등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뚜렷한 해결책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통과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이유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은행특례법 취지에 맞게 ICT기업인 KT의 지분이 34%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 그에 맞춰 증자하면 문제 될 게 없어 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케이뱅크는 다음주부터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시작해 오는 26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몇 차례 회의를 거쳐 3월 중순께에는 최종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성훈 행장의 임기가 내달 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행장은 3월 말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된다.

이에 따라 심성훈 행장이 한 달 남짓 남은 임기 안에 자본 확충에 성공해 케이뱅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떠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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