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공역을 표시한 광나루한강공원 드론공원. 사진. 서울특별시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2021년부터는 2kg이 넘는 드론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주어지는 ‘드론 실명제’가 도입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드론의 성능이 좋아지고 사용 대수가 늘어날수록 운용 드론도 늘어나며 사고 위험 또한 더욱 커진다. 이미 현재까지 등록된 드론만 1만 대가 넘는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드론의 활용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드론 조종으로 거듭되는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드론 관리 체계 개선안은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 두 가지를 주요 골자로 한다. 일명 ‘드론 실명제’로 불리는 기체 신고제는 2kg이 넘는 드론 소유자는 기체를 신고할 의무가 주어지며 국토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 소유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3월부터 등록 앱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7월부터 본격 도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독일, 호주 등도 250g을 초과하는 드론 기체에 대해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1.5kg 초과 기체, 프랑스는 2kg 초과 기체에 대해 신고가 필수다.

우선 조종자격 차등화를 통해 드론 운용을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제도정비에 나선다. 앞으로는 250g~2kg사이 취미용 소형 드론 조종자들도 온라인 교육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 드론에만 적용됐다. 또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교육 목적의 비행은 비교적 폭넓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비행 금지 구역이더라도 초‧중‧고등학교 운동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 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추가로 이와 관련한 운용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간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주던 용어도 전세계 추세에 맞춰 드론의 성능을 기반으로 한 ‘최대이륙중량’을 기준으로 교육과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드론관리체계 개선안은 국토부가 국내 드론 산업의 진흥을 위한 대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산‧학 연관 관계자와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2018년 초안을 마련한 이후 1년여간 정책토론회, 관계기관 협의, 업계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바 있다.

개선안이 도입되면 그간 추진하던 드론실증도시지원, 드론공원지정, 특별비행 승인기간 단축, 드론 기업 지원 허브 등 관련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 산업발전을 위해서는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드론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사람 많은 곳에서는 드론 비행이 위험하지만 드론 공원을 별도로 지정하게 될 경우에는 드론 활성화가 보다 용이해진다”면서 “현재 광나루한강 드론공원을 비롯해 3곳 정도가 드론 비행이 가능하며 향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안전하게 드론 비행 구역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다수의 지자체가 드론 공원 지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 경에 공포될 예정이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과 드론법 시행령 및 드론법 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누리집(h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자.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3월30일까지 (드론법의 경우 3월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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