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서울시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권민수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15년 만에 개정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내자 게임업계는 개정안에 대해 "규제보다 진흥이 먼저"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서울시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정 이래 게임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게임산업 진흥과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의 연구용역을 진행한 순천향대 김상태 법학과 교수는 "(현행 법률은) 산업에 대한 진흥 및 육성보다는 규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 게임 규제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면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아닌 긍정적인 시각에서 문화의 하나로 바라봐야 하며, 이 같은 시각을 개정안에 담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우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게임사업법'으로 이름을 변경한다. 또, 게임에 대한 부정적 느낌을 없애고 긍정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게임물'을 '게임'으로 변경하고, '사행성 게임', '중독', '도박' 등 용어를 삭제한다.

아울러 게임문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게임문화의 날' 을 지정하는 등 문화진흥 관련 정책 추진과 실태조사·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에는 진흥 조항과 함께 이용자 보호 조항도 담겼다. 김 교수는 "산업 진흥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 측면을 규제하되, 게임산업을 발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하도록 구성했다"면서도 "규제가 입법화됐을 때 사회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게임 이용자 보호 조항으로 ▲확률형 아이템 등 표시 의무 규제 보완 ▲게임 사행적 이용(환전, 똑딱이 등) 금지 규정 ▲자율적 분쟁조정제도 등이 포함됐다. 또한 VR 등 새로운 유형의 게임기기 안전성 확보 의무가 신설됐고, 국내 대리인 지정 및 게임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규정도 마련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됐다. 법무법인 온새미로 이병찬 변호사는 아이템 강화나 합성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과 같이 랜덤으로 결과물이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확률 공개 의무가 없다며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게임 내용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게임 내용과 광고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 변호사는 "게임 플레이 영상이 아님에도 불구 게임 플레이 영상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하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와 광고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제안했다.

규제에서 자유로운 해외 사업자와 달리 국내 사업자만 제약을 받는다는 역차별 논란에 대해 구글코리아 이정운 변호사는 미디어SR에 "해외 사업자에 국내법을 적용하기에는 한국법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무조건적인 입법보다는 해외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게임업계는 개정안에 대해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게임사업자 책무(제4조), 사행성 확인(제34조), 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제68조), 게임과몰입 예방조치(제75조) 등 게임사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선언전 조항으로 구성돼 향후 신규 규제 도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006년 게임산업법 제정 이후 15년 간 연관 기술 발전, 플랫폼 융복합화, 유통방식 변화, 글로벌 서비스 진화 등 급격하게 변화된 게임 생태계 환경을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앞서 게임 관련 전문가 등 의견 청취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게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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