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열린 가운데 18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감염병 사태 해결을 위한 관련 법안 9건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 논의된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다수 여야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역법 일부개정안(원유철 미래통합당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처리한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실태조사, 감염병 대비 국가 비축물자 관리 계획, 기초단체별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임명, 의료기관 외 피해 기관의 손실 보상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어 복지위 병합 심사가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가 손실을 본 민간 영업장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장하기로 결정한 만큼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감염법 일부 개정안의 시급한 통과가 요구되고 있다.

기 의원은 "지금까지 감염병 의심자를 정부에서 조치하고 감염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 외 기관에게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현행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해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외국인 입국 금지와 관련한 법안도 발의되어 주목받는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요청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유철 미래통합당 의원은 감염 감역병에 코로나19 감염증을 추가하고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정지 요청을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을 줄이기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전담 인력 지정 등 의료기관 운영 기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위는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업무보고도 받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참석하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일선 지휘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날 전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회부되면 적어도 19일 소위원회 논의를 걸쳐 20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해 20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코로나19 관련 특위 신설과 관련해서는 명칭을 두고 이견이 있어 늦어지고 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특위 위원장이 17일 최대집 의사협회장, 임영진 병원협회장 등과 만나 특위 구성 관련 논의를 한 차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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