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마스크.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온라인 쇼핑몰 캡처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발생 후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중간 점검 결과 3개 판매업체가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 주문을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약 12만개에 달하는 마스크를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전자상거래 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지난 7일부터 60여명을 조사 인력을 투입해 주문 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식약처 등 유관 부처와 공동으로 구성한 정부 합동 점검반을 통해 담합과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 중이며 현재까지 15개 마스크 판매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는 등의 행위는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①통신판매업자는 (중략)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도록 되어있다.

현재까지 점검 결과 적발된 3개 판매업체는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을 핑계로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하여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특히 한 판매업체는 지마켓에서 1월 20일부터 2월 4일 기간 중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소해 가격을 높여 판 마스크는 무려 11만 9450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재발 장지를 위해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협조하기 위해 지난 4일 민원 다발 7개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입점 판매 업체 계도 및 내부 정책 마련 등 자율 규제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자체 선정한 마스크 판매 제품은 이미 가격을 동결한 바 있고 판매자가 직접 등록한 마스크 제품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위반 행위는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자동차부품(하도급), 외식‧편의점(가맹), 의류‧식음료‧제약(대리점), 백화점(유통) 등 코로나19 사태와 관련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 국·과장급 실무 차원의 간담회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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