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국토교통부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지난 10일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던 국토부가 17일 항공업계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3000억원 대출을 지원하고 각종 공항 사용료 및 슬롯 확보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항공업계는 지난해 일본 수출제재, 보잉 737 결함 등으로 악재가 겹쳐 3분기 연속 항공사마다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영향까지 겹쳐 올해 사업 전망도 어둡다.

현재 59개 한-중노선 운항회수는 1월 초 주546회에서 2월 3주에 주126회로 약 77% 감소했으며 동남아 주요 노선까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여객은 사스(2003년)와 메르스(2015년) 당시 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여행심리가 위축되면서 중국‧동남아 등 항공권에 대한 예약취소와 환불이 급증해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약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본 제재 이후 중국과 동남아에 주력했던 LCC(저비용 항공사)는 항공수요 위축이 지속될 경우 일부 항공기의 운항을 중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일례로 제주항공은 위기경영체제에 돌입해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의 임금부터 30% 반납하고 무급휴직 희망자를 추가 모집하는 등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긴급 금융지원을 통해 3000억원 내에서 항공사에 부족한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하고 운항 중단 및 감축이 이뤄진 노선에 대해 운수권‧슬롯 미사용분의 회수를 유예한다. 현재는 운수권 연간 20주 미만, 슬롯 80% 미만 사용시 회수되지만 한-중 노선은 2월 5일부터 유예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여행 자제 국가와 여객 수요에 따라 유예 대상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국토부는 대체노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취항 도시에 노선을 신설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민관합동 항공시장개척 지원단도 파견한다. 더불어 해외 항공당국과 협력‧교섭을 통해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 등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프랑스 파리,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집트 카이로, 인도 뉴델리와 뭄바이, 호주의 시드니와 멜버른 등의 취항 노선을 증편하거나 신규 취항 노선을 확보하도록 운수권을 2월 말 배분한다.

다만 LCC 대부분의 주력 항공기인 B737은 동남아까지만 운항이 가능하다. 6시간 이내 운항이 가능한 곳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국내 항공사의 전체 운항지 중 동남아가 3분의1가량을 차지하며 일본이 25%, 중국이 16.8%를 차지하는 상황이라 코로나19의 여파가 항공업계에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항공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LCC는 대부분의 항공기가 동남아 전부도 아닌 말레이시아 정도까지만 운항이 가능하다”면서 “사실 인도네시아까지도 운항이 어려운 편이라 물리적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항공사별로 중‧장거리 노선을 도입하려는 곳이 있는 등 각사마다 노선다변화 전략이 있는데 베트남의 퀴논이나 라오스의 팍세 등은 현재 운항 가능한 거리임에도 노선이 없어 취항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CC의 노선다변화 전략에 따라 항공기 추가 리스‧구매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에 맞춰 항공기 리스 시 항공사의 초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항공기 리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Standby-LC)을 산업은행을 통해 지원하는 형태다. 예를 들어 B737 항공기의 월 대여료가 30만달러, 보증금이 대여료 3개월치로 10억원 수준일 경우 이 보증금을 대체 가능한 보증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포화 상태인 인천공항의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가능 횟수)도 올해 안으로 시간당 5회 증대해 항공편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간당 슬롯 5개 확대할 경우 연간 항공편 약 1만 6000편을 늘릴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각종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전년 동기 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최대 3개월 간 공항 시설 사용료에 대해 납부를 유예하며 3월 사용료분부터 적용, 최장 5월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상반기 중 항공수요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도 감안해 6월부터 2개월 간 착륙료를 10% 감면하는 등 지난해 12월 발표한 ‘항공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현재 감면중인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 기한을 연장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행정처분으로 신규 과징금이 발생할 경우 1년간 과징금 납부도 유예된다. 항공기 인증 및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도 오는 6월까지 50% 감면하는 조치를 22년 6월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공공기관이 항공업계 지원을 원활히 하도록 공기업 경영 평가 시에 재무지표에 미친 악영향을 감안하고 적극 참여 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항공은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핵심 수단인 만큼 국제적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면서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 자금과 함께 항공 수요 조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 대책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항공 산업이 이번 위기를 딛고 물류‧관광 등 국가전략산업의 기반이자 고부가가치형 청년 선호 일자리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과 함께 12월 마련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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