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네이버 GIO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네이버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창업자이자 동일인인 이해진 GIO가 2015년, 2017년, 2018년에 걸쳐 본인과 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고 보고 경고 조치와 함께 이 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 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 친족, 임원, 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GIO는 2015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지음'과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화음'. 네이버가 출자한 회사 '와이티엔플러스', '라인프렌즈' 등을 누락했다. 아울러 이 GIO는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네이버문화재단과 커넥트(재단)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16개 회사 또한 신고하지 않았다. 

누락 계열사 16개는 ㈜더작은, ㈜프라이머시즌3, 유한회사 이니코프, ㈜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디엔컴퍼니, ㈜블루넷, ㈜인성티에스에스, 유한회사 아이스콘,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정자료를 허위제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이해진 GIO)이 지정자료의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했으므로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동일인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본인과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 누락된 회사들의 계열회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지 않아 고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2017년과 2018년 커넥트(재단)임원이 간접 보유하고 있는 8개 회사를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네이버는 "2015년 기업집단 지정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비조사단계에서 자료제출이 약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문제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허위제출이라 볼 수 있는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의 시각은 다르다. 공정위 정창욱 기업집단정책과장은 17일 미디어SR에 "공정위의 자료 요청은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지정 전이라 하더라도 명확하게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공정위가 정확한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허위 자료 제출의 중대성과 고의성을 감안해 고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기업집단 지정 전 약식으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자산규모가 작은 신고 누락 건에 대해 고발조치가 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지만 검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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