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고발 취하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사전 선거운동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제254조는 특정 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과 낙선을 목적으로 불리한 모든 행위 중 목적과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유권자 누구나 예비 후보자에 대한 글을 올릴 수 있으나 본인의 표현이 사전 선거법의 위반 여부를 일일이 중앙선관위에 문의해 질의회신을 받지 않고서는 본인이 게시한 글의 위법성 여부를 알기 어려워서다.

선관위는 특정 예비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표현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견 개진,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 그 밖의 간행물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선거운동 금지 위반 사안으로 본다.

반면, 예비 후보자가 의례적인 행위로 출팜기념회에서 축사, 격려사를 하는 것,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은 사전 선거운동에서 예외 조항으로 허용하고 있다. 기간을 한정해 금권 선거를 막겠다는 선거법의 도입 취지와 는 반대로 선거법이 유권자와 예비 후보자를 옥죄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선거법에 대한 해석을 두고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위원을 지낸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선거기사의 의미를 선거방송처럼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을 칭찬, 비판한 모든 기사에 대해 공정성 심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방송이라면 다르겠지만, 신문은 국민들이 다양한 성향의 글을 찾아보고 기고할 수 있어야 한다. 방송이 보여지는 천편 인률적인 중립성과 달리 신문은 다양성을 통해 언론시장 전체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국제언론자유기준이며 우리법제도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17일 미디어SR에 "법원이 선거운동의 범위를 일반인의 생각보다 한정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를 한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법 여부는 선거운동이 본격화되었는지, 후보가 확정되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다만, 선거기사심의위는 선거기사 자체를 심의하는데 선거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심의하고 있다. 이번 칼럼은 위법 요건으로 보기 어려우나 심의위 기준에 따르면 공정성을 위반한 선거 기사가 될 수 있다. 선거법보다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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