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현재까지 214건 접수된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내달 현장조사에 나갈 예정이지만, 고객 실제 배상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한다. 중간 검사 결과 사기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된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절차에 먼저 착수해 계약취소로 투자자에 원금 100%를 반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현황, 환매 중단 사태 배경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같은 날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된 일부 모펀드 회계 실사 결과를 반영한 예상 손실액을 확정함에 따라 금감원은 현재까지 접수된 214건의 분쟁조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검사 결과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서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펀드 기준가가 매월 상승하는 것처럼 임의 조정한 등의 사기 혐의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무역금융펀드는 회계법인 실사가 진행 중이라 아직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해당 사기 혐의에 기반해 사기나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7일 미디어SR에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서는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혐의가 입증되면 계약취소에 따른 투자금 원상회복이 가능하니 합동조사반에서 먼저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기 혐의는 사법당국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한 계약 취소 절차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인용 가능성이 높다면 전 단계인 분쟁조정에서 이를 빠르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역금융펀드에 한해서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받는 가능성이 열렸지만, 실제 배상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분쟁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손해액이 산정돼야 하는데, 판매사들이 회계법인 실사를 통해 산정한 펀드 손실률을 인정할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와 판매사들은 정산분배금 우선순위를 놓고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TRS 계약대로라면 증권사는 자금 우선 회수 자격이 있어 먼저 환매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투자자들이 돌려받는 투자금은 적어진다. 이미 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된 펀드도 생겼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에 TRS 계약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내 증권사들이 우선회수 자격을 포기하지 않을 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다.

게다가 환매 중단된 모펀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투자자산의 30%가량은 2023년 이후 만기가 도래한다. 원칙적으로 손실액 확정 후 분쟁조정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환매가 연기된다면 최대 4년 이상 분쟁조정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지금 현장조사를 하더라도 계속 환매가 연기되면 손해 발생으로 볼 수 없으니 분쟁조정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달 현장조사가 끝나면 4월부터 두 달간 법률자문을 통해 계약취소 등의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률검토가 끝나면 상반기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와 관련해 접수된 200여 건의 분쟁 사례를 조정한다. 

또한 무역금융펀드 이외 펀드도 3자 면담을 진행해 이른 시일 내 사실 관계를 확인하며, 환매 진행 경과를 감안해 분쟁조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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