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사옥. 사진. 라임자산운용, 이승균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규제에 칼을 뽑았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중간 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의 불법 정황을 다수 파악했다고 밝혀 향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라임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 시장에 불거진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과 '라임자산운용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해 각각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일부 미비점이 발견돼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 등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참여자 간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운용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판매사 및 수탁기관에 감시 기능을 부여해 관리책임을 강화했다.

운용사는 자전거래 시 임의로 자산 가치를 평가하지 않도록 해 펀드 간 부실 전이를 방지하고, 판매사에는 판매 이후에도 사모펀드가 규약에 따라 제대로 운용되는지 점검하는 책임을 부여한다.

이번 라임 사태 때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도마 위에 오른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제공 증권사에는 운용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부여해 레버리지 제공에 따른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 구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과 관련한 규제를 도입하고, 유동성 리스크와 관련해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복잡한 투자구조를 지양하기 위해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를 금지한다. 라임 펀드와 같은 모자형 펀드 등의 복층 투자 구조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동성 규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 거래 상대방을 PBS로 제한하며, TRS 계약에 따른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인 펀드 자산의 400%에 명확히 반영한다. 또한 증권사가 일방적으로 조기에 계약을 종료할 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금 손실 등의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한 방지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상시 감독 및 검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적시에 충분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감독당국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자본금 유지 요건 미달 등의 부실 운용사를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적극 퇴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지난해 8월부터 착수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환매가 연기된 라임 펀드는 4개 모펀드 및 모자관계에 있는 173개 자펀드 1조 6679억원으로, 총 19개의 판매사가 이를 판매했다. 

우리은행(3577억원), 신한금융투자(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등이 전체 판매액의 64%를 차지한다. 이중 개인 판매액이 9943억원에 달하는데 개인판매액이 높은 회사도 우리은행(2531억원), 신한은행(1697억원), 신한금투(1202억원) 순이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투명성이 낮은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함에도 만기 불일치 방식으로 펀드를 설계하고, TRS를 사용해 펀드 유동성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고 내다봤다.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엄격한 내부통제 및 심사절차 없이 특정 운용역(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 중인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해당 펀드를 지속해서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11월 IIG 펀드의 해외사무 수탁사로부터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관련 메일을 수신해 손실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두 차례 구조화를 통해 계약을 변경하는 등 부실을 은폐한 정황이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 이익 도모 금지, 집합투자재산 공정평가 의무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및 투자자를 기망하여 부당하게 판매하거나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득한 특경법상 사기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계획 수립 및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합동현장조사단'을 꾸려 내달 사실조사에 착수해 올 상반기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7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총 214건이다.

현장조사 결과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되면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에도 나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원·제보 및 검찰 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매사 검사 여부 및 시기를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중간검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라임자산운용, 신한금투 등의 사기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지난해 9월, 이달 5일 이미 검찰에 통보한 상황이다.

이에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14일 미디어SR에 "기준가 입력 관련해서는 운용사와 사전에 체결돼 있던 약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펀드 자산 구조화는 운용사의 운용 지시에 따라 이뤄진 사안"이라면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이 발생한 작년 10월 이후에도 수수료나 담보 비율을 상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향후 라임자산운용과 협의를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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