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라임자산운용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한 2개 모펀드의 순자산이 반 토막 나고, 증권사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일부 자펀드는 원금 전액 손실이 예상되면서 또 투자자들만 피해를 떠안게 됐다.

라임자산운용은 사모펀드 '플루토 FI D-1호'의 손실률은 46%, '테티스 2호'는 17%로 예상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13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어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반영해 펀드 기준가격을 조정했으며 결과를 토대로 손실률 등을 발표했다. 

2월 18일 기준 플루토 FI D-1호의 순자산은 4606억원, 테티스 2호는 1655억원으로, 환매 중단 이전인 지난해 9월 말과 비교하면 각각 49%, 30%가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9월 말 두 펀드의 순자산은 각각 9021억원, 2364억원으로 총 1조 1385억원이었는데 5개월 새 45%가 증발한 것이다.

라임펀드는 소수 모펀드에 100여 개 자펀드가 연계된 '모자형 펀드' 구조를 취하고 있어 모펀드 손실에 따라 자펀드의 손실도 불가피하다. 증권사가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TRS 계약을 맺은 자펀드는 모펀드 손실률에 레버리지 비율만큼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TRS를 사용한 자펀드에 훨씬 큰 손실이 발생해 최대 78%에서 100% 손실이 예상되며, TRS를 사용하지 않은 자펀드는 최대 48%의 손실이 추정된다.

특히 TRS 레버리지 비율이 100%였던 라임 AI스타 펀드 3개는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14일 기준 AI스타 펀드의 순자산은 472억원이지만, 17일 이후 증거금보다 편입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해 증권사가 TRS자금을 먼저 회수해 가면 고객 투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된다.

아직 회계법인 실사가 진행 중인 모펀드 '플루토 TF 펀드'(무역금융펀드)는 투자자산인 IIG 펀드가 공식 청산 단계에 돌입하면서 1억 달러의 원금이 삭감돼 펀드 기준가의 50%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자산운용 측은 "2월 마지막 주 정도 원금삭감으로 인한 플루토 TF 펀드의 기준가격 하락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준가가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종적인 손실로 확정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하며, "향후 자금회수 결과에 따라 기준가는 변할 것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투자자분들께 더 많은 자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모펀드의 기준가격 하락분이 바로 조정됨에 따라 개별 자펀드 손실률은 14일부터 21일까지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라임자산운용은 4차에 걸친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 환매 대금 지급 방식을 환매 청구 여부나 청구 시기와 관계없이 보유 지분에 따라 안분배분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환매를 신청한 순서와 별개로 일률 배분하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상환 계획은 3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1조 1000억원이 넘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은 지난 12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TRS 계약을 무효화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신한금투, KB증권, 한투증권 등이 TRS 계약에 따라 펀드 환매금을 우선 회수할 시 각각 5000억원, 1000억원, 700억원이 먼저 배분돼 고객 손실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이에 대신증권은 고객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증권사들에 펀드 정산분배금을 일반 고객보다 우선 청구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통보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14일 미디어SR에 "TRS 계약 조건대로 증권사들이 정산 분배금을 먼저 회수하면 투자자 손실이 커지므로 도의적인 차원에서 TRS 관련 내용 증명을 보냈다"면서 "증권사들이 TRS 자금 우선 회수를 포기하면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자산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라임펀드 피해자들은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대신증권의 사죄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펀드 손실률이 구체화함에 따라 기존에 사기 등 형사 소송 위주로 진행했던 피해자 집단 소송이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법무법인 광화는 지난 12일 투자자 34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지난달 10일 투자자 3인을 대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자기자본으로 PBS 비즈니스를 했을 뿐이지만, TRS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감시의 의무도 있다"면서 "신한금투의 검찰 고발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계약서상에 명시돼 있는 조건만 보고 자기 돈은 찾겠다는 태도가 고객 보호 책임의 관점에서 옳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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