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브랜드 CU가 진행하고 있는 N+1 행사. 사진. 화면 캡처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CU가 묶음판매 행사(N+1) 비용을 납품업체에 과도하게 떠넘긴 데 대해 16억 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BGF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16억 7400만원의 과징금울 부과했다. 올해부터 적용된 대규모유통법 11조에 따르면 유통업자가 판매 촉진 행사를 할 경우 유통업자는 행사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BGF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통합행사' 명칭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판촉행사에는 특정 상품을 N개 구입하면 1개를 무료로 주는 N+1 등이 포함됐다.

N+1 행사는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증정했다. 전체 판매 촉진 비용은 이 과정에서 납품업자는 상품의 납품 단가를 부담하고 BGF리테일 측은 유통 마진(소비자 판매가-납품 단가)과 홍보비를 부담했다. 홍보비는 행사 광고나 홍보용 카드를 제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N+1 행사 비용 분담 구조를 설명하는 자료.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판매가 1000원 상품의 납품 단가가 600원인 상품 경우, 유통 마진은 400원이다. 홍보비가 1000만원이고 상품 10만개가 소비자에게 증정됐다면 BGF리테일이 부담하는 비용은 홍보비 1000만원에 4000만원을 더해 총 50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납품업자로서는 6000만원을 부담하게 돼 총 홍보 비용 1억 1000만원 중 50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홍보비는 대체로 고정되어 있고 납품단가가 유통마진보다 더 크다면 이러한 행사의 비용 분담 구조는 납품업자에게 더욱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

BGF리테일 측은 이러한 비용 분담 구조로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서 납품업자에게 과도한 금액을 부담하게 했다. 납품 업자들이 부당하게 부담한 금액은 총 23억 915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직권 상정해서 조사하면서 이러한 판매 촉진 비용 부담 구조를 인지하게 됐고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편의점 시장은 상위 3개사(㈜비지에프리테일의 CU, ㈜지에스리테일의 GS25, ㈜코리아세븐의 세븐일레븐이 전체 매출액 및 점포 수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N+1행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GS25나 세븐일레븐 등도 공정위가 관련 행위를 조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3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유통 대기업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 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통 대기업은 매출과 성장세 둔화 등에 따라 할인행사를 늘리고 있지만, 할인에 대한 손해는 그대로 중소납품업체에 전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 떠넘기기 행위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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