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우리은행, 하나은행 과태료를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금액보다 낮춰, 향후 기관 제재 수준도 낮아질 가능성이 생겼다.

13일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0억원대, 160억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심의, 의결해 금융위에 건의한 과태료보다 100억원, 40억원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당초 제재심은 우리은행에 230억원, 하나은행에 26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3일 미디어SR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건의를 할 뿐 최종 결정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다"면서 "기관 제재안도 금융위 의결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문책 경고'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는 과태료와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중징계를 부여했다.

금감원장 전결 사항인 경영진 제재는 이미 지난 3일 윤석헌 원장의 결재에 따라 확정이 됐다. 과태료 부과와 기관 제재는 금융위원회에 결정 권한이 있어 증선위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과태료가 감액된 데에는 두 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하고 나머지 DLF 피해 고객에 대한 자율 배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지난달 중순부터 각각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피해 사례 600건, 400건에 대한 손해 배상 절차에 돌입했다. 분조위에서 결정한 기본 배상 비율 55%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합의할 시 즉시 배상금을 지급해 현재 우리은행은 80%, 하나은행은 30%가량 배상이 완료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아직 손실 확정이 안 된 펀드가 많아 전체 400명 중 100여 명 정도 배상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정례회의에서 두 은행에 대한 과태료 안과 기관 제재안을 함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한 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일정에 차질없이 19일 금융위가 은행에 대한 과태료, 기관 중징계를 모두 확정 지으면 금융위는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거쳐 3월 초 두 은행에 최종 제재를 통지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 회사를 조력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게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가 열리는 3월 24일 전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손 회장 거취와 관련한 우리금융 이사회 결단의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 6일 최종 징계가 통보되기 전까지 손태승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고 연임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주주총회 전 제재가 확정될 시 손 회장의 연임을 강행하기 위한 선택지는 행정소송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금융이 금융당국과의 전면전을 불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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