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대표.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토스 증권업 인가를 위한 금융감독원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르면 내달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비인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는 최근 토스 증권업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심사를 마쳤다. 금감원은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예비인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금감원 검토가 마무리되면 바로 증선위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아직 안건 상정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늦어도 다음 달에는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토스는 지난해 5월 금융당국에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 검토를 거쳐 증선위 심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예비인가 절차가 마무리된다. 외평위 심사 결과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지만 금감원이 바로 증선위 안건 상정을 준비하고 있어, 추가적인 문제는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이른 시일에 돌아오는 증선위는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추가 확인 사항이 나오지 않아 금감원 검토가 빠르게 마무리되면 이달 말 증선위에 예비인가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증선위 일정과 관련해 금융위와 협의 중에 있다. 
   
토스는 이미 지난 2018년 토스 준비법인을 설립해 오프라인 지점 없이 비대면으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증권사 설립을 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춰 나가고 있다. 토스가 신청한 업무단위는 일반 고객들이 주식, 채권 등을 거래할 때 매매 중개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투자중개업'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는 신청서류 적합성을 검토해 예비인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결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의 자료 보완 요청이 이어지면서 절차가 지연됐지만, 자료 보완 기간은 2개월의 심사기간에서 제외된다.

토스가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앞두고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을 전환우선주로 전환하면서 자본안정성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내달 무리 없이 증권업 예비인가를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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