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전략공천 불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여야 각 당의 선거전략 일부 선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중선위에 당대표의 비례대표 20% 전략공천권을 규정한 당규가 새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느냐며 유권 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선위는 11일 자료를 내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신설 규정에 따라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전략만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및 그 순위를 결정하는 전략공천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앞서 6일에도 민주적 심사절차를 당헌과 당규 등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당헌 등으로 정한 심사의 주체, 방법, 절차 등이 불공정하거나 민주적 원칙에 관한 헌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각 당의 문의가 쏟아지면서 두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와 설명 자료를 낸 것은 개정 공직선거법으로 각 당의 선거전략이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최대 20여명 안팎 영입 인재에 공천 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전략공천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했던 각 당 지도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각 당 비례대표 점유석의 변동이 불가피해 정확한 셈법으로 전략적으로 비례대표와 지역구 공천 출마자를 전진 배치 하지 않으면 의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또, 위성정당을 내세워 비례대표석 확보에 나선 정당 입장에서는 인재 영입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은 물론 절차적 피로감이 상당 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재 영입에 나선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선관위 조치에 대해 "선거법을 핑계로 야당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각 당은 후보자 선출 관련 장애인, 청년 등 비례대표 명부를 일부 할당하기로 한 선출 방침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중선위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중선위 관계자는 13일 미디어SR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 있어 소위 말하는 전략공천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각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여성, 청년, 장애인 등 가점 부여 방식과 관련해서도 "당헌 등을 선관위에 제출하면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당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선관위에 후보자 추천절차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정계에서는 이번 4+1 여야합의체가 통과시킨 공직선거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킨 탓에 선거전략이 꼬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관위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각 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에 있어 불공정하지 않은 수준에서 가점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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