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월 30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황 및 정부의 대응방안을 확인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제공 : 보건복지부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일정과 의제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위 명칭과 위원장, 검역법 개정안 처리 선거구 획정 협의 등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한국당은 정치 일정의 연기를 이유로 2월 마지막주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신종코로나 대책특위 명칭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한 국회 신종코로나 대책특위의 명칭도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특위 이름에 `신종 코로나`를, 한국당은 `우한폐렴`을 넣자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당에서 특위 위원장을 맡을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역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도 여야의 생각이 달라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입국 이후에도 상태 추적, 격리 요청을 가능하도록 검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역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환자 발생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를 거쳐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으로 검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맞서고 있다.

그 밖에도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할 협의 기구를 놓고도 민주당은 선거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논의기구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특위 구성과 무관하게 감염병 관련 대응을 위한 의사 일정에 서두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신종 코로나 대책과 관련된 검역법, 감염병 관리법 등 법안 의결 절차에 나선다.

10일 복지위에 따르면 김세연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 협의 결과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20일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끝마친 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법안은 총 6건이다. 감염병 예방, 관리법 개정안 4건과 검역법 개정안 1건, 의료법 개정안 1건이다. 유치원, 초등학생,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무상 배포하는 법안,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물품의 수출입 제한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검역법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검역법 상 감염병에 추가하는 조항, 항바이러스제 국가 비축율 강화법안 등 법안도 다룬다. 의료기관이 방문환자의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 감염병 확산을 획기적으로 막는 법안도 올라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야당이 보수통합 논의를 계속 이끌고 가면서 임시회 일정 합의가 안 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과 코로나 등 현안 논의를 해야 한다는 여당과 2월 마지막 주로 미루자는 야당 입장이 달라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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