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사진. 금융위원회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소상공인에 2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급하는 등 금융 지원 방안을 밝혔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금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중소·중견 기업에 2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 및 보증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신규 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 중견기업 어느 곳이나 업종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 지원을 담당하는 각 정책금융기관이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기업의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한다.

예정된 예산은 산업은행 3000억원, 기업은행 1000억원, 수출입은행 1조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5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0억원, 신용보증기금 3000억원, 기술보증기금 1050억원, 지역 신용보증재단 1000억원 등이다.

정책금융기관별로 대출 금리 우대, 보증 비율 상향, 보증료율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사용하고 있으며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중 만기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대출 및 보증 만기는 1년 연장되며, 원금 상환도 1년간 유예된다.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물품 수급이 멈춘 기업들에 대한 수출입 자금도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수출기업에 매입 외환 입금 지연 시 생기는 가산금리를 감면하는 한편, 기업 부도 등록도 1개월 동안 유예할 계획이다.

중소, 중견기업뿐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들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 이내 금리로 대출을 추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소금융 대출 규모는 기존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에게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 총 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신보에서는 음식, 숙박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7000만원 한도에서 총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저리 대출을 공급한다. 기업당 최대 1억원씩 1.5%의 낮은 금리로 최장 8년간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인당 2000만원 한도에서 연 4.5% 이내 금리로 최장 5년까지 총 44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금융 지원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내 전담창구(☎1332 →6번 선택)로 문의하면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이날부터 해당하는 정책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서도 금융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산은, 기은, 수은, 신보는 오늘부터 바로 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 중진공, 소진공, 기보, 지역신보 네 곳은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내주부터 금융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일 미디어SR에 "매출 감소 기준을 일률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고, 각 영업점에서 피해 사실을 자율적으로 판단해 지원할 계획이다. 엄격하게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는 1단계 금융 지원 방안이며, 상황을 지켜본 후 사태가 장기화하면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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