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가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에서 첫 회의를 열면서 공식 출범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형벌보다 치료를 우선으로 하는 ‘치료 사법’적 관점에서 “지난해 10월 공판에서 그룹 차원의 준법 감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준법감시위는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6명의 외부 위원이 있다.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해 9시 40분쯤 끝나 약 6시간동안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논의할 사항이 많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현황 파악을 위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선SDI,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계열사에서 컴플라이언스팀장(준법경영팀장)이 참석해 위원들에게 계열사별 준법경영 프로그램을 설명했다고도 알려졌다.

첫 회의에서 준법감시위는 권한의 범위를 정했다. 준법감시위는 ▲관계사의 대외후원금과 내부 거래에 대해 위원회의 사전 또는 사후 모니터링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각종 거래와 조직변경 등에 대해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의견 제시 가능 ▲관계사와 별도 신고 시스템 구축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위험 인지 시 예방 조치 ▲준법의무 위반행위 시 해당 사안 조사‧조사결과보고 등의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법감시위는 관계사에 권고 또는 요구를 하되 관계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이 부적절하다 판단하면 이사회에 위원회가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첫 회의에서 준법감시위는 사무국장을 현재 법무법인(유한) 지평 소속 파트너변호사인 심희정 변호사를 선임했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에 따라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내부통제 혁신 TF(태스크포스) 위원 등을 역임한 금융규제분야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다.

사무국에는 7개 관계사에서 파견받은 4명이 포함되며 외부인사는 동수로 구성할 예정이다.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소통전문가 1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준법감시위의 다음 회의는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이다.

한편 6일 참여연대 김은정 경제노동팀장은 이번 준법감시위의 회의 결과에 대해 미디어SR에 “법적 제도를 통해 정상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다. 다만 준법감시위원회가 허울 뿐인 것보다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는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노조 가입 안내 메일을 삭제하는 등의 최근 논란을 봤을 때 법원이 지적한 숙제를 하는 데 그치는 수준으로 보일 수도 있다. 때문에 경영인이자 건실한 기업으로서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이사회 정상화 등 필요한 개혁 조치를 감행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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