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카카오가 증권업에 본격 진출한다. 앞으로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주식 거래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해 4월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204만 주)를 인수하는 대주주 변경 승인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가 재무 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5곳 공시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재판이 진행되자 증권선물위원회는 대주주 적격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김 의장이 1심에 이어 지난 11월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심사가 재개됐다. 

금융위는 "공정위 의결 내용과 법원의 1·2심 판결 내용을 볼 때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중단된 심사업무를 진행하기로 지난해 12월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통해 금융 비즈니스를 접목한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서민도 소액으로 투자하고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금융 당국에서 카카오페이 증권업 진출의 적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 만큼, 국내 금융 산업과 사용자들의 금융 생활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바로투자증권과 다양한 협력을 이어가겠다. 양사간 시너지를 발휘하여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통해 누구든지 자산관리 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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