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전경 사진. 공무원연금공단 공식홈페이지

공무원연금공단이 2019 인권영향평가보고서의 제3자 검증을 마쳤다. 특히 올해 보고서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권고의 결정과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및 정책과제 발표 이후, 공공기관의 인권영향평가보고서에 관한 객관성 확보방안 중 하나인 제3자 검증을 실시한 점이 돋보인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작년에 이어 작성한 2번째 인권영향평가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사회적책임 전문연구기관인 PSR(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 연구소 코스리(KOSRI)에 제3자 검증을 의뢰하여 검증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인권영향평가보고서 제3자 검증을 실시한 코스리는 보고서의 객관성과 연계성, 적정성 확보를 위해 ▲ 보고서 및 체크리스트의 전반적인 내용검토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및 정책과제 ▲ 내·외부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 다각적 검증절차를 거쳤다.

제3자 검증기준은 인권영향평가보고서 체크리스트 항목을 바탕으로 하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적용권고의 결정(2014),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권고(2016) 및 기업과 인권NAP수립권고(2016)의 핵심적 부합성 여부를 검토 후의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등 6개로 삼아 검증했다.

PSR 연구소 코스리 연구진은 미디어SR에 “정부정책 등으로 인권영향평가보고서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20년부터는 인권영향평가보고서를 발간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이 많아질 것이며, 이들 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