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제공. 금융위원회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정부가 4일 우한 폐렴 확산억제와 관련  마스크 생산량을 일 800만개에서 1000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양대노총이 반발하고 있다. 마스크는 짧은 시일 내 가격이 크게 변동하고 있으며 매점매석 행위 등으로 시장에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등 양대 노총은 최근 한 마스크 제조 업체에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된 데 따라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 등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고 3일 밝힌 상황이어서 이날 본격적으로 반대투쟁을 확산시킨 셈이 됐다.

정부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 가운데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바이러스)과 관련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속보지표를 마련해 일일 점검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급격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공급에 차질이 생긴 마스크와 관련해서 김 차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수급가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마스크를 1일 800만개 수준으로 확대 생산하면서 수급에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1일 1000만개까지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부직포 등 원자재 공급상황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마스크 등 유통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장은) 난리”라면서 “공급이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수급하기 위해 제조 업체와 여러 차례 물량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급증한 수요에 맞추려면 마스크 생산 현장에도 추가 노동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이미 한 마스크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바 있다. 해당 업체는 근로자 139명을 대상으로 최초 2주는 16시간, 이후 2주는 12시간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1일 고용부는 마스크 업체의 특별연장근로가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장비 수급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이므로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난‧재해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해온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해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양대노총은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 데 대해 지난 3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 데 대해 행정소송 등 공동 투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4일 한국노총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주 내로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산별 대표자와 사업장은 기본으로 포함되지만 특별근로연장 인가가 난 업체는 300인 미만 업체로 알고 있다”면서 “300인 미만 업체의 경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 등에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우려가 커서 공고를 통해 소송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마스크 가격 폭등과 재고 부족에 대비해 마스크 제조 공장을 24시간 가동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고 이에 따라 마스크 제조 등 관련 업체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마스크 관련 업계가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힘을 합치는 모양새지만 양대 노총은 "근로시간 단축에서 후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는 원래 자연재해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때로 모법에 규정돼 있어 이번 고용부가 인가한 요건 확대는 근로시간 연장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상황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재 어제와 오늘을 합쳐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한 업체가 3곳인데 두 곳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및 병원이지만 한 곳은 일반 제조관리 업체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연장 노동에 따른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차원으로 유급휴가를 권장한다고 밝혔으나 고용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유급휴가 부여는 고용부 검토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지원금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차관은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담합, 매점매석 등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불공정행위 적발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시장불안이 계속 확대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른 긴급수급조정 조치까지 강구해 방역과 민생에 어려움이 없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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