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제공 : 우리금융지주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오는 7일 정기이사회에서 연임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일 우리금융지주 결산 실적을 보고하는 정기이사회에서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 중징계 제재와 관련한 본인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3일 미디어SR에 "7일 이사회가 열리는 건 맞으나 안건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손태승 회장이 지난달 30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 경고'를 받아 31일로 예정됐던 우리은행장 선임 일정도 취소됐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의 연임과 관련한 입장을 정해 지배구조 안정화 작업이 시급하다.

이미 31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손 회장은 사외이사들과 함께 제재심 결과와 향후 대책을 논의했으나, 연임과 관련한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손 회장은 지난해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대돼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앞두고 있지만, 손 회장이 금감원 징계 결정을 받아들이면 연임은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이 아닌 새로운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작업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 

지주 회장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하는 우리은행장 선임 역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상업은행, 한일은행 간 형평성 문제, 손 회장의 신임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권광석, 김정기, 이동연 세 명의 후보가 추려졌지만 회장 후보가 바뀌면 이들 후보 선정 이유도 힘을 잃게 된다.

손 회장이 당장에 사퇴하지 않고 오는 3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더라도 현재 우리금융지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손 회장인 만큼 새 지주 회장을 뽑기 전 은행장 후보를 선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물론 우리은행 지배구조 불확실성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한편, 당장에 손 회장을 대체할 회장 후보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손 회장의 연임을 위한 시간을 버는 선택지도 있다. 3월 주주총회 전까지 가처분신청 등의 절차로 금융당국 제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규정상 연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전면전에 나서는 경우 우리금융이 떠안게 될 부담과 시장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다면 이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선택지다. 지주사 외형 확대를 위해 향후 금융당국에 인수합병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우리금융 입장에서 당국과의 관계를 악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손 회장이 금융당국에 맞서는 상황은 우리금융지주에 좋지 않을 것 같다. 손 회장이 문제를 더 확산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낫지 않겠나"면서 "행정소송으로 가는 상황 자체가 시장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회사 지배구조상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로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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