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박지민 씨 제공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서울 동작구에 사는 박지민(28) 씨는 분통이 터졌다. 인터넷을 통해 마스크를 대량 구매했는데, 업체가 돌연 판매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결제까지 마쳤는데도 갑자기 카드 취소를 당했다. 취소 사유도 알려주지 않았다. 확인해 보니 가격을 6배나 올려놨다. 국민 안전이 당장 급한데, 사업자들이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실제 SNS 등에는 저렴한 가격에 마스크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돌연 구매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마스크 가격 인상을 이유로 주문취소를 요구하는 등의 피해 상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8일 박 씨가 구매한 KF94 미세먼지 마스크는 100장에 34900원이었으나, 업체는 주문 취소를 통보한 뒤 이틀 만에 50장당 100,000원으로 가격을 올렸다. 장당 349원에서 2000원으로 6배 가까이 뛴 것. 

누리꾼들은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안전이 달린 상황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라 비판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결제 절차를 마쳤음에도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했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하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마스크 업체가 가격을 올리는 것은 개입하기 어렵지만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계약 불이행에 해당된다. 이에 소비자는 업체 측에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불응할 경우 소비자원에 민원 접수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을 접수 받은 한국소비자원은 내용 검토 뒤 해당하는 업체들에 계약 이행 관련 권고사항을 보낼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민사상 문제라 다른 기관에 행정조치를 건의하기는 어렵지만 소비자원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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