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공정거래위원회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가맹점주들은 최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체감하고 있지만 오너리스크 배상책임제 인지도 제고,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공유 의무 강화 등 후속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확인됐다. 

29일 공정위는 지난해 9~11월 중 가맹본부 200개 및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편의점, 치킨, 커피,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등 20개 가맹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특히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이 가맹본부의 매출 증대와 운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모집 전에 현재의 영업표지로 직영점을 운영해본 가맹본부는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보다 연평균 매출액이 약 4200만원(14.5%) 더 많았다. 또 실제 가맹점 모집과 가맹점 지원‧교육 등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가맹본부가 93.6%에 달했다.

특히 가맹점주들은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체감도가 2016년 64.4%에서 지난해 86.3%로 4년새 20%p 늘었다. 공정위의 가맹분야 정책에도 만족감을 나타냈다.

만족한다는 답변이 83.4%를 기록하면서 3년 연속 8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가맹점단체 가입률과 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부담비율 증가, 인테리어 교체주기 연장, 영업지역 침해 감소 등으로 가시적 성과를 확인했다.

다만 아직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대부분의 광고‧판촉 행사는 집행 한 뒤 실제 발생한 비용만큼 정산하여 가맹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경우 비용을 본부와 가맹점주가 공동부담하므로 행사 집행 내역을 점주에게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가맹점주 5명 중 1명(21.7%)은 집행내역을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가맹점주들은 광고‧판촉 행사 진행 시 사전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지만, 현재 대부분의 행사가 사후 정산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집행 비용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사전 고지를 받기 어렵다”면서 “이 때문에 광고‧판촉 행사 진행 시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본부가 구매 필수품목 지정하는 것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불만은 여전했다. 29.5%의 점주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높은 가격을 요구하거나(16.9%), 불필요한 품목을 필수로 구매하도록 지정(11.3%)한 점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지난해 9~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중 가맹본부 규모별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경험 비율. 자료. 공정위

가맹점단체 가입률도 2017년 11.8%에서 지난해 41.7%까지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그만큼 단체 가입‧활동에 따라 불이익을 경험하는 가맹점주들도 전년 대비 5%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불투명한 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가맹본부와 공유해 불공정 관행에 대한 자율시정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법 규정‧제도, 법 위반 사례, 실태조사 시사점 등을 카드식 정책 설명 자료로 정리해 매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안내문 우편 발송 시(1~3월)에 함께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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