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올해 주주총회부터 임원 보수 실제 지급액과 사외이사 후보자 직무수행계획서, 임원 후보 추천 사유 등이 공시 대상에 포함되면서 상장사 주총 준비가 까다로워졌다. 

정부가 상법 시행령에 이어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발공)` 개정안을 내달 1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임원 선임 절차가 까다로워졌고, 상장사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분위기다. 임원 후보자의 인력난을 고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 회계 정보가 담긴 기업 내부 정보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상장회사협의회는 29일 미디어SR에 "필요하다면 외국 사례 라든지 관계기관들이 모여 시뮬레이션을 돌려 효율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더 시간을 갖고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사외이사에 적합한 인력풀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일정 기한의 제한을 둔 사외이사 후보를 선임하게 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또 현재 회의록 작성 관련 구체적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부실기재한 기업에 강한 규제를 하거나 성실 기재한 기업 관련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같은 유인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회의록을 자세히 올렸다가 역으로 감사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공식적 절차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법이 시행된 후 사외이사 선임 등만 까다로워지고 이사회 독립성 보장과 같은 기대효과가 없으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결론적으로 개정안 시행을 유예하고 기업 사정에 맞춰 단계적 시행을 포함한 실증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지난해 4월에 증발공 개정 방안 도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5월에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나눴던 의견을 검토해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9월 입법예고 후에 나름대로 의견 반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를 마련해서 규제위나 법제처 심사 기간 동안 다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센티브 관련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주총을 내실화하는 부분에서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한지 논의하기는 어렵다"면서 "주총 내실화를 위한 규정 변경과 관련해서는 모두 공감하는 사안이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증발공 개정안에는 임원 선임 시 제공되는 서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 확인, 서명도 의무화됐다. 증발공 개정안은 주총 내실화와 사외이사 임기 제한을 포함한 상법 시행령 개정과 연계된 정책으로 상법 시행령 개정안도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증발공 개정안에는 감사 관련 논의 사항 공시와 근로자 현황 공시 신설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300인 이상 고용 기업은 내부 감사기구와 외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간 주요 논의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하고, 파견직 등 소속 외 근로자 현황도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분·반기보고서는 제외된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사 임원 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총의 내실을 다지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시행령은 회사가 주총 소집 시 임원 후보자의 체납 처분 사실과 부실기업 임원으로 재직했는지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주총 소집 시에는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2021년 1월 시행된다.  

또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보다 엄격히 했다. 올해부터 상장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계열 회사까지 더해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는 더는 같은 회사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게 된다. 사외이사 재직 연한 규정은 올해 주총에서 선임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외이사가 장기 재직할 경우 이사회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상장회사 계열사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데 2월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즉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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