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본사.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공정위가 마일리지 개편안이 불공정하다고 결론지으면 대한항공은 개편안을 시정해야 한다. 법률서비스플랫폼인 ’화난사람들‘을 통해 1817명의 소비자가 대한항공 공정위 고발에 참여하고 법무법인 태림이 공정위 고발을 진행한다.

공정위 고발 공동대응에 나선 소비자들은 총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정책을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해 혜택이 축소됐다고 주장한다. 소비자들은 오랜 기간동안 쌓은 경제적 이익(마일리지)을 항공사가 당사자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임의로 변경하면서 소비자에게 그 손해를 전가시킨다는 데 분노하고 있다.

법률서비스플랫폼 화난사람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고발할 때 고발인 목록을 제출해야하는 관계로 29일 고발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어제까지 (참여자)모집을 마감해야 했다”면서 “당초 12일까지만 모집할 예정이었는데 참여 의사를 밝힌 소비자가 많아 27일까지 모집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27일까지 고발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소비자는 총 1817명이다.

법무법인 태림의 박현식·김동우·하정림 변호사단은 오는 29일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불공정 약관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변호사단은 “현재 공정위 청구와 관련한 법령 위반 여부 리서치, 검토를 진행 중이며 약관심사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관법 6조에 따르면 공정성을 잃은 개정안은 무효 처리된다.

이들 변호사단은 약관법 위반 외에도 불공정거래 행위 등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을 검토해 추가 신고할 방침이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지난 20일 대한항공의 개편안을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신고했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비즈니스 또는 퍼스트 좌석 구매 시 기존보다 50% 이상의 추가 마일리지를 소진하도록 했으며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일반석 특가항공권으로는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마일리지 정책을 변경한 바 있다. 또한 비즈니스나 퍼스트 좌석 구매 시에는 특가항공권 구매 고객 대비 최대 8배 이상의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소비자 간 혜택 격차를 벌렸다.

항공사는 마일리지가 소비자에게 주는 일종의 혜택이자 ‘보너스’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소비자들은 마일리지가 소비자의 재산권이자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마일리지가 엄연한 소비자의 재산이라는 입장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 2010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소비자가 마일리지로 항공사에 항공권의 발급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긍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항공사들이 은행과 카드사에 마일리지를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는 점도 마일리지가 '보너스‘ 차원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에 공동대응 진행 과정을 공유하는 게시물에는 “오너가 잘하지도 못하면서 국적기 신분달고 행패만 부리네요. 마일리지 얼마 되지도 않고 잘 쓰지도 않지만 열받아서 참여합니다”(tkar****@****.com), ”대한항공에서는 마일리지가 마치 수혜를 준 것처럼 선전을 해대는데, 내 신용카드 써가며 모아모아왔는데,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짓거리를 참을 수 없네요“(myun****@****.com) 등 불만을 터뜨리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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