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기관이 지난해 100곳을 넘어섰다. 지난해만 43곳이 스튜어드십 코드 대열에 참여했고 올해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인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원칙과 기준을 뜻한다. 상장사의 정기 주주총회 등에서 기관투자자가 회사 측의 ‘거수기’나 다름없던 관행을 바꾸고 고객과 주주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기업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 12월 말 국내에 도입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를 면밀히 점검하고 우려사항과 관련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펼치게 된다.

28일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지원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은 116곳이다. 1년 전 73곳보다 43곳이 늘어났다. 올해 들어 3곳이 더 합류해 현재 참여 기관은 총 119곳으로, 자산운용사가 42곳으로 가장 많고 PEF 운용사 36곳, 보험사 5곳, 증권사 3곳 등이다.

한국지배구조연구원이 공개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 수 현황. 자료. 한국지배구조연구원 제공

국내 도입 이후 첫 해인 2017년에는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데 그쳤으나 이듬해 7월 국민연금을 필두로 주요 기관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작년에는 연기금인 사학연금과 자산운용사 14곳,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9곳, 보험사 3곳, 은행 1곳, 증권사 1곳 등이 추가로 합류했다.

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지난해 국민연금이 위탁운영사를 선정할 때 참여 기관에 가점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연금에 참여하려는 운용사로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사학연금도 참여를 결정했으며 공무원 연금도 의사결정이 조금 미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말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다”면서 “매년 주요 연기금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주주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시장에 중요한 관행으로 자리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스튜어드십 코드가 주요 기관으로 확산하면서 2018년과 비교해 작년 기업 주총에서는 회사 측이 제안한 안건에 기관투자자가 반대표를 던지는 비율(이하 반대율)이 높아졌다.

기업지배구조원의 의결권 정보광장 포털에 따르면 재무제표·이익배당 안건의 경우 기관투자자의 반대율이 2018년 평균 1.1%이었지만 작년에는 36.2%로 급등했다. 사내이사 선임 안건 반대율은 4.8%에서 28.9%로 뛰어올랐으며 사외이사 선임(6.8%→22.4%), 감사위원 선임(6.0%→22.5%), 이사 보수한도(6.6%→19.1%) 안건 역시 반대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올해는 상법 개정안이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과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돼 이런 기류는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상법 개정안은 주총 소집 시 이사나 감사 등 임원 후보자의 체납 사실이나 부실기업의 임원 재직 여부 등을 함께 공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이 선임하려는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가 확대돼 주주 측이 반대표를 던질 여지는 더 커졌다.

여기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작년 12월 적극적 주주 활동을 위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해 국민연금이 횡령, 배임,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기업 이사의 해임이나 정관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주주 제안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주총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들을 위해 기업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총 의안 검토 및 분석을 돕는 '지배구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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