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괴담이 인터넷에서 확산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가 사실과 관계 없이 무분별하게 유포돼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킨다고 보고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에 나선 것이다. 

28일 방심위에 따르면 서울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중국인이 쓰러졌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인 것으로 추측된다는 글이 SNS에 올라왔지만, 사실은 중국인 취객이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세 번째 확진 판정자가 경기 고양시 쇼핑몰 근처에서 쓰러졌다는 글도 올라왔으나 환자는 해당 쇼핑몰에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 

이 같은 허위 사실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방심위의 시정요구 대상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정보통신 심의 규정을 위배할 경우 시정 요구 대상이 돼 접속차단 및 게시글이 삭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포털 등 국내 사업자에 관련 괴담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고 유사한 게시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심위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는 단지 온라인 공간에서의 혼란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공간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인터넷 이용자와 운영자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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