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유튜브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 프리미엄 운영 정책을 문제 삼아 구글에 8억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방통위와 구글의 소송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통위는 2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LLC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해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개선 명령을 내렸다.

구글 측은 소명 자리에서 "소비자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글코리아는 미디어SR에 "구글은 항상 사용자가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선택권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 구글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수용하기보다 검토 후 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걸었고 1심서 승소한 바 있다. 현재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를 시청하지 않고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월간 구독 서비스다.

방통위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한 경우 구글은 바로 해지 처리하지 않고 다음 결제일이 되어서야 해지했다. 그 기간 중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환불하지 않았다.

또, 서비스 가입을 안내하면서 월 이용 요금, 청약 철회 기간, 구독취소·환불정책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의 월 청구 요금은 부가세 포함 8690원이지만, 가입 절차 화면에서는 구매정보 입력 화면 등에서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해 월 청구 금액을 7900원으로 안내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1개월 무료체험 마케팅도 문제가 됐다. 무료체험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유료서비스에 가입하겠다는 명시적 동의를 받는 절차를 생략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한 즉시 해지 처리 △잔여기간 이용요금 일할 계산해서 환불  △서비스 가입 화면에서 이용요금, 취소 및 환불 정책, 서비스 철회 기간·방법 등 중요 사항 안내 등의 개선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하에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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