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1심 선고 후 서울동부지법을 나서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 김사민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재판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연임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용병 피고인은 신한은행장으로서 신입행원 채용을 총괄하는 인사부에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알렸다"면서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 해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로 인사부에서 채용 업무의 적정성을 해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도 이런 사실을 충분히 짐작했으리라 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용병 회장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다른 지원자가 없음을 정상 참작했다. 

재판부는 "합격 여부와 관련해 부정한 대가를 수수한 사정은 밝혀지지 않았고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를 합격시키면서 나름대로 신한은행에 이익이 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하고, 집행 유예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징역형 집행은 모두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는 조용병 회장을 비롯해 신한은행 인사부장 등 피고인 모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조용병 회장은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피하게 됐다. 조 회장은 지난달 연임이 확정돼 오는 3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정식 취임할 예정이지만,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해임 절차는 불가피하다.

앞서 지난달 13일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조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면서 "이사회 규정상 회장 유고(법정 구속) 시 직무대행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법정 구속의 경우만 아니면 회장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용병 회장은 연임 불확실성을 불러왔던 채용비리 관련 법적 리스크를 일부 덜어냈다. 

한편 조용병 회장은 유죄가 선고된 재판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항소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조 회장은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에게 "결과는 아쉽지만 45차에 걸쳐 재판을 하면서 공소 사실에 대해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공정한 벌의 심판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고동락했던 후배 행원들이 아픔을 겪게 돼서 마음이 무겁다. 회장이기 이전에 선배로서 정말 미안하고 안타깝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하고 고칠 건 고쳤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고치겠다"고 말하며 머리를 깊이 숙였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의 선고가 나오면서, 최종 판결에서는 형이 더욱 낮춰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신한금융 내부 규범상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향후 5년간 해당 직을 유지할 수 없지만, 조 회장이 항소 의지를 밝힘에 따라 3년 임기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지배구조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됨에 따라 신한금융그룹 측도 한시름 놓았다. 2심부터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조 회장의 경영활동에 별다른 지장은 없을 전망이다.

이에 신한금융그룹 측은 1심 선고 관련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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