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공개 서한. 제공 : KCGI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KCGI(강성부펀드)가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을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 KCGI는 한진그룹이 주총에 대비해 대한항공 임직원을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불법 파견했다고 주장했지만 조 회장 측은 곧바로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한 데 이어 카카오까지 한진칼 지분 1%를 매입하면서 한진그룹을 둘러싼 경영권 다툼이 사실상 시계제로 상태에 놓였다. 이 가운데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KCGI와 반도건설에 물밑접촉을 시도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22일 KCGI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재 조원태 회장의 경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서 “한진그룹의 주주 이익을 대변할 보다 적절한 대표가 있는지는 지금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입장이 정해지면 보도자료를 통해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21일 KCGI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은 최근 임원감축, 희망퇴직 등 내부 인력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부채비율로 인한 실적부진의 책임을 대한항공 임직원이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조원태 대표이사가 자신의 연임을 위하여 대한항공 임직원들을 한진칼로 파견하는 것은 한진그룹의 발전보다 자신의 지위보전에만 연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CGI는 또 대한항공 직원의 한진칼 파견이 “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계열회사인 대한항공의 인력과 재산을 유출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등에 해당하고 파견법 위반의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KCGI는 “전근대적인 행태”라며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진칼은 한진그룹의 지주사로 약 30여명의 직원이 소속돼 있다. 만약 조 회장이 주총에서 사내이사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임직원을 파견 형식으로 동원해 의결권 위임 작업에 나선다면 위법이라는 것이다. .

이러한 KCGI의 비판에 대한항공은 21일 저녁 곧바로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KCGI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한진칼에 대한 직원 파견은 그룹 내 인력 교류에 해당하는 적법한 전출”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파견이 법 위반에 해당하다는 주장에도 “파견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공정한 계약에 의거, 정당한 절차로 정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대한항공 측은 “같은 그룹사 간 전출 및 인적 교류는 그룹 내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타 기업에서도 통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적법한 방식”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파견 자체만으로는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임직원 파견의 빈도나 전례 등을 전반적으로 판단하면 (불법)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지만 "이의제기나 정확한 정보 등을 제공받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판단을 유예했다.

한진그룹은 오는 3월 말로 예상되는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을 8.28%까지 늘린 가운데 조 회장과 델타항공, 정석인하학원 등 조 회장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몫이 20.67%,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현민 전무, 이명희 고문 등의 지분 합이 18.27%다. 이 가운데 지분 17.29%를 가진 KCGI가 조 회장을 직접 저격하고 나서면서 KCGI의 선택에 향후 한진그룹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한편 KCGI는 지배구조 투명성과 주주 중시 경영을 추구하는 행동주의 펀드로 지난해 11월 한진칼 지분을 취득하면서 본격적으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견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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