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조. 제공. 금융위원회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데이터를 사고 파는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해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3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하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이른바 '데이터 3법'이라 불리는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가능해졌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공급자가 자유롭게 판매 데이터를 등록하면 수요자가 이를 검색해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 중개 플랫폼이다. 금융보안원이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거래소 운영을 맡는다. 

금융정보 외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거래될 수 있도록 핀테크, 통신, 유통 등의 업체가 참여해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1일 미디어SR에 "누구나 거래소에 참여해 데이터 거래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칭 방식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원해도 판매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래는 성사되지 않는다"면서 "판매자가 요청하면 데이터의 질과 관련한 평가도 거래소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거래소 절차 예시. 제공. 금융위원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데이터는 특정인을 식별하지 못하게 가명처리한 형태로 제공된다.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상업적 통계 및 연구, 공익적 기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한편 가명정보가 충분히 비식별화되지 않아 구매자가 재식별할 우려가 있어 금융위는 판매자 요청 시 거래소가 판매 정보의 익명조치 적정성과 구매자의 가명정보 보호대책 적정성을 확인한 후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가장 우려가 큰 보안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보안관제를 실시하는 한편, 구매 데이터를 거래소 내에서 분석 및 활용한 결과만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분석 플랫폼 형태의 판매 방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명확한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해 기준가격을 형성하고 데이터 바우처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해외 사례를 참조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가격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면서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에 참여하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늘려가면서 협의회 간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되면 데이터 수요자는 양질의 데이터를 원활히 공급받고, 공급자는 데이터를 적정한 가격에 안전한 거래 절차를 통해 판매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윈윈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 기대된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협의회 첫 회의를 열어 유통 가이드라인, 가격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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