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 출처.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올해도 친환경차를 구매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보조금을 통해 수소차 시장을 선도할 방침이다.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4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성능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기존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하며 지원 대상도 늘린다고 밝혔다.

수소차는 국고보조금만 2250만원이다. 지역에 따라 최소 10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강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4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 판매 중인 수소차 넥쏘(현대차)의 경우 689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지원금에 따라 최소 264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2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를 올해 총 53개소 늘릴 예정”이라면서 “환경부 예산으로 40개소를 늘릴 예정이고 국토부가 휴게소에 13개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기차의 경우는 개선한 보조금 산정체계에 따르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차종별 최대 820만원에서 최소 605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1000만원에서 최소 4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이처럼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한 것은 성능별 차등 효과가 미미해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보조금이 자동차의 성능에 따라 차이가 없으면 자동차 제조사는 성능 향상을 위해 경쟁과 투자에 나설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총 6만대에서 57% 늘어난 9만4000대로 늘어나게 된다. 지원예산은 1.15조원으로 전년 6,800억원 대비 68.5% 증액했다.

수소차가 지난해 5504대에서 올해 1만280대로 2배 가까이, 지원 예산도 지난해 1421억원에서 올해 3495억원으로 145% 확대했다. 전기차는 승용차와 이륜‧화물차와 버스까지 포함해 지원 대상이 5만4652에서 8만4150대로, 관련 예산이 5403억원에서 8002억원으로 늘어난다. 전기이륜차 지원 대상도 1만대에서 1만1000대로 늘린다.

한편 정부는 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확대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차종별 900만원 한도로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책을 마련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할 수 있다.

또한 생애 첫 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최대 70%)을 신설했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면서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전화 상담실(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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