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로고. 사진. SK브로드밴드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허가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간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동의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통신대기업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합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권익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지역미디어인 SO의 공공성과 지역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심사의 주안점을 뒀다.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사업자 간 이종결합이 경쟁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합병법인의 지역성·공공성·공적책임 이행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사전동의 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조건을 토대로 공적책임 제고, 지역성 강화, 시청자 권익 보호 등 6개 분야에 대한 사전동의 조건과 세 가지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조건'은 사업자에 부과되는 의무사항으로 지키지 않을 시 시정명령 등으로 강제할 수 있으나, '권고사항'은 강제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만,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차기 심사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먼저 방통위는 허가 조건으로 합병법인 스스로 공적책임 확보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취약계층에 대한 미디어교육 지원 및 지역인력 고용 등 지역에서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티브로드 권역별 지역채널을 합병 이후 더 광역화하지 못하게 하고, SO와 IPTV 역무별 분리·독립적 운영방안을 2022년 말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지역성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민에게 해당 지역의 정보와 문화소식을 제공하는 지역채널의 취지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선거방송과 관련해서는 지역채널의 지역보도 프로그램 제작 시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방통위 허욱 상임위원이 20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SKB-티브로드 합병 변경허가 사전 동의 심의·의결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권민수 기자

이어 방통위는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거래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에 수신료 매출액 대비 PP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을 공개하도록 해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채널 계약과 관련된 분쟁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건도 마련했다. SO에서 IPTV로의 가입자 전환규모와 비율을 제출하도록 해 부당한 가입자 전환행위가 발생하는지 간접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어촌 시청자의 편익 증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난시청 커버리지 확대 계획과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SK브로드밴드가 투자 계획을 제출할 때 자체콘텐츠 투자 계획과 콘텐츠 산업 일반에 대한 투자 계획을 구분하고,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구분해 제출토록 했다.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직원·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합병 후 인력재배치·임금조정 계획, 비정규직 고용유지 현황 등을 제출고, 협력업체와의 계약 종료에 따라 후속조치 검토 시 협력업체 종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세 가지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문가를 일정기간 동안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방법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지역방송, 지자체, 시청자미디어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밀착형․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설이용 개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SK브로드밴드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시청권을 위해 아날로그 상품의 가격 및 채널 수와 유사한 디지털케이블TV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과기부에서 최종 허가하면 정부의 합병 승인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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