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설 연휴를 맞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12조 8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연휴 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체이자 없이 연장하고, 연휴에 지급일이 예정된 예금은 앞당겨 미리 지급하는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업은행 및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특별자금대출과 보증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 공급 규모는 12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12조 4557억원 보다 3443억원 증가했다. 

우선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총 9조 3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해 내달 9일까지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의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조 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지원도 지난달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진행하며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 연장 2조 8000억원을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일 미디어SR에 "특별히 다른 조건이 붙지는 않고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특별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공급할 수 있는 최대치의 한도를 잡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신청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신청 규모가 크면 한도를 높여서라도 전부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책금융기관 설 연휴 자금공급 계획. 제공.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책도 마련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에게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설 연휴기간 중소가맹점 카드 지급주기를 단축해 기존 3영업일에서 하루 앞당긴 2영업일 안에 카드결제대금을 지급한다. 이는 별도 신청 없이 조기 지급되며,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도 없다.

한편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는 대출 만기는 연장하고 예금 및 연금 지급일은 앞당겨 이틀간의 연휴로 인한 금융애로를 덜어준다.

설 연휴(1월 24~27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인 1월 28일로 만기를 자동 연장한다. 또한 주택연금, 예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23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도 설 연휴에 예정된 경우 직후 영업일인 28일에 출금하기로 했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의 경우 연휴 기간에 지급일이 도래하면 28일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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