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제공: 대한항공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연이은 악재를 맞닥뜨렸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반도건설, KCGI(강성부펀드)와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조 회장의 자리를 위협하는 가운데 조 회장은 학사학위도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4일 인하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1월 한진그룹이 운영하는 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가 조원태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석인하학원측은 미디어SR에 “알려진 바와 같이 (기각 결정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받을 것”이라며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결국 조 회장의 학사학위 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앞서 2018년 교육부는 조 회장의 학위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그의 인하대 편입 과정부터 문제라고 봤다. 당시 인하대 편입학 모집요강은 전문대학교 졸업자‧졸업 예정자 등을 편입 자격으로 규정했으나 조 회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미국에서 전문대학 격인 2년제 컬리지(College)를 다닌 뒤 3학기 동안 33학점을 듣고 평점 1.67점을 받았다. 해당 대학은 60학점 수료와 누적 평점평균 2.0이상이 졸업요건이다. 이에 인하대가 1998년 1월 내규를 만들어 외국 대학 이수자에게는 이수 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주도록 했지만 조 회장은 3학기만 이수한 탓에 편입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설명에 따르면 조 회장은 학사 학위 취득도 부당하다. 조 회장이 졸업할 2003년 당시 인하대 학사학위 요건은 ▲총 취득학점 140학점 이상 ▲논문심사 또는 동일한 실적심사 합격 등이었다. 그러나 조 사장이 미국 대학과 인하대에서 취득한 학점은 총 120점으로 요건에 미치지 못했다.

정석인하학원측은 교육부가 이미 20년 전인 1998년 감사를 진행한 뒤 조 회장의 부정편입학 관련 9명에 대해 문책 조치도 통보했기 때문에 교육부의 처분 취소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1998년 인하대는 교육부의 문책 조치를 받고도 당시 교무처장 1명만 사립학교법에 따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경징계한데다 총장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한편 조 회장의 학사학위가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사내이사 재선임이 결정되는 3월 주주총회에서 자격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한진은 조 회장에 대해 인하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경영학석사(MBA)를 받은 재원이라고 소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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