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각 사 제공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대규모 손실 사태를 낳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뤄졌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등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11시간여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오는 22일 2차 제재심을 열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당초 30일 정기 제재심서 결론을 낼 계획이었지만, 진술인이 다수 참석하고 소명해야 할 쟁점이 많아 1차 제재심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임시 제재심을 추가로 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우리은행보다 앞서 진행된 하나은행에 대한 심의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두 사안이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들어보고 한 번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1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제재심은 먼저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및 부행장이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나은행 경영진과 변호인단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9시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당초 손태승 회장의 제재심이 오후 4시로 예정된 것을 감안할 때 3시간이나 지체된 것이다.  

은행 측은 CEO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제재 수위 경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예고된 함영주 부회장의 징계는 '문책 경고'로,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문책 경고가 확정될 시 차기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선임될 수 없기 때문에 함 부회장은 이번 제재심에 사활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하나은행 측은 최고 결정권자인 CEO가 상품 판매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손실 발생 후 신속하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태 해결에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에 중징계는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감원 측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점을 들어 경영진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열린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은행 본점 차원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역대 최대 배상 비율을 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내부통제 관리감독 소홀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 제재 근거를 명확히 밝히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함 부회장의 제재심이 오후 7시에 끝나고 4시간 넘게 대기하던 손 회장의 제재심이 바로 시작됐지만, 두시간여 만인 9시께 종료되면서 손 회장에 대한 심의는 오는 22일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두 은행에 대한 심의가 모두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22일, 30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두 차례 더 제재심에 참석해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논의가 길어지면 30일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제재심은 2개월 동안 무려 6차례 열린 뒤에야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지난달 연임이 결정된 손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되기 전 중징계가 내려지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함 부회장 역시 중징계 확정시 올해 말까지 남은 임기를 채운 뒤 새롭게 지주 회장에 도전할 수 없어 제재 확정시기도 중요한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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