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라임자산운용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전날(15일)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기준가격에 반영하겠다 밝힌 것과 관련, 상각 처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다.

16일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환매 중단한 펀드 외 추가 연기된 펀드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실사 결과가 나온 이후 3일 이내에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어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자산별 평가가격을 조정한 뒤 기준가격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업계 전반에 통용되는 집합투자재산평가 규정에 따라 펀드 기준가격을 평가해왔지만,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실사 보고서 내용을 기준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업계에서는 실사 결과를 기준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투자 자산의 대손상각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각처리 하지 않고 기준가격을 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라임 측에 삼일회계법인 가치평가 후 자산을 상각 처리하라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라임이 실사 후 투자 자산을 바로 상각할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대손상각이란 특정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할 때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의 파산, 사업 폐지 등으로 채권 회수 가능성이 없을 때 자산가치가 없는 부실 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투자자들이 원금을 회수 받지 못하고 손실을 보는 것이다.

금감원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라임 펀드가 4개 모펀드에 173개의 자펀드가 복잡하게 섞여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각 처리 없이 공정한 가치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나의 펀드에 여러 투자 자산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이른 시일 내 상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6일 미디어SR에 "상각 여부는 라임자산운용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다만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반영해 공정한 가치 평가가 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금감원이 권고할 수는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우리은행 등 16개 라임펀드 판매사로 구성된 공동대응단은 "실사 후 바로 상각 처리가 되면 안 된다"면서 금감원의 이 같은 지침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반대의 근거는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가 단기간에 급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라임 펀드와 동일한 투자 자산을 담고 있는 다른 펀드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판매사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회계법인의 실사가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실사 결과만 가지고 자산을 상각한다면 투자자가 더 많이 상환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받는 경우와, 그 반대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면서 "A 채권의 값어치가 100인데 라임 측에서 자산 가치를 50으로 상각했을 때 동일 채권에 투자한 다른 펀드에서는 100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장 가격에 괴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법인의 실사가 시간을 길게 두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뤄졌다 보니 좀 더 정확한 실사와 제대로 된 기업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신한은행이 2700억원 판매한 ‘크레딧 인슈어드 무역금융펀드’가 정상 운용되다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에 엉뚱하게 재투자되어 연쇄 환매 중단을 불러왔듯이, 라임 펀드는 상각 처리를 한다고 해도 쉽게 고객별 손실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구조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실사가 오래 걸린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펀드 하나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모펀드와 자펀드가 계속해서 섞여 있다 보니 명확하게 자산 구성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특히나 라임자산운용은 신한금융투자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투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선순위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고객이 신한금융투자의 손실까지 떠안아 상각 비용보다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에 금융권 관계자는 "부실 펀드에 재투자한 부분은 빼고 각 채권값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상각처리 하기 때문에 재투자한 펀드는 그만큼 상각이 많이 될 것"이라면서 "신한금융투자가 선순위로 원금을 회수해가겠다고 하면 고객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판매사 16곳과 TRS 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등 3개 증권사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환매 중단 사태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이 2월 중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환매 중단 펀드에 대한 최종 실사 보고서를 받고 한 달 내 자산별 회수 일정을 안내하겠다고 밝힌 만큼 늦어도 3월 중순에는 구체적인 손실액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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