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각 사 제공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DLF 사태와 관련, 내부 경고를 무시하고 고위험 상품 판매를 독려하는 등 내부 통제가 무너진 데 대한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금감원 징계가 1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10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등 경영진 제재와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기관 제재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한다.

이날 제재심에는 중징계 예고를 받은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이 직접 참석해 반론을 펼칠 것으로 알려져, 검사국과 은행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제재심은 대심제 형식으로 진행돼 제재 대상자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지만, 제재 대상자의 참석은 의무가 아니다. 그만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출석은 사안의 중대성을 나타낸다. 

제재심에 참석하지 않는 지성규 하나은행장과 달리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3년간 임원 결격이 생기는 문책 경고를 예고 받음에 따라 최대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두 경영진에게 문책 경고를 예고했지만 이날 공방 결과에 따라 제재 수위가 감경되거나 가중될 여지가 있다. 임원 제재에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이 있는데 문책경고부터는 차례로 3년, 4년, 5년 동안 임원을 역임할 수 없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감원 제재심의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진술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지만, 직접 온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재안이 바뀔 경우도 있다"면서 "검사국과 제재 대상자가 제재심 위원 앞에서 질의에 응답하다 보면 실체적 진실이 확연히 드러나므로 제재안은 감경될 수도, 반대로 가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DLF 관련 제재심은 소명해야 할 쟁점도 많고 진술인이 다수 참석하는 만큼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심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금감원은 오는 30일 제재심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제재안을 한 차례 더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금감원이 지난달 진행된 분쟁조정위원회 의결 안건을 공개하면서 은행 측의 불완전판매 과정이 낱낱이 드러나 경영진이 중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 은행은 내부 연구소에서 '금리 하락'을 예측한 보고서를 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판매직원 대상 교육자료에 오히려 '금리 반등'의 내용을 기재했다. 

고위험 상품을 출시함에도 상품 판매 전에 거쳐야 하는 상품위원회를 열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또한 본점 차원에서 상품 리스크 등을 설명한 교육 자료를 영업점에 제공하지 않으면서 DLF 판매 목표와 KPI 배점을 상향 조정해 덮어놓고 판매를 독려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DLF 판매 중단 후 자체 사실조사로 다수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지만, 금감원 현장조사 전 이를 삭제하고 폐기한 혐의도 추가돼 징계 수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제재심은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되고, 이어서 우리은행의 심의가 진행된다. 강성인사로 알려진 제재심 민간위원들은 경영진들의 내부통제 관리책임 소홀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오늘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예정"이라면서 "오늘 회의에서 제재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오늘은 따로 심의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