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각 사 제공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 간 자율조정을 명한 1000여 건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해 배상 절차에 들어갔다.  

15일 KEB하나은행은 DLF 배상위원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 사례에 대한 자율조정 배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금감원 분조위에 상정된 6건의 대표 피해사례 외 나머지 분쟁조정 건에 대해 자율적으로 불완전판매 사실조사를 진행해왔다. 하나은행 DLF 배상위원회는 지난주 투자자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끝내고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기준을 기반으로 사례별 30%, 55%, 65% 등의 배상률을 의결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15일 미디어SR에 "현재까지 400여 건의 배상 대상 건수 중 이미 만기가 종료된 사례에 대해 이날 배상률을 심의했다"면서 "의결 후 손님이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된 총 배상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배상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한 후 손님이 합의할 시 즉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또한 이날 이사회를 열어 독일금리연계 DLF 손실 고객 및 영국금리연계 DLF 중도환매 고객 600여 명에 대한 배상률을 결정하고, 영업점을 통해 배상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올해 초 DLF 합의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고객과 판매 직원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마쳤다. 이후 복수의 법무법인 사전 검토를 거쳐 전날 금감원으로부터 검토 의견서를 전달받았다.

배상 비율은 지난달 분조위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55%를 기본으로 가감 조정되며, 판매절차 준수여부 및 과거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 영업점을 통해 배상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은 수용여부를 결정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입금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6건의 대표 분쟁조정사례 배상금이 모두 지급되고, 이날부터 나머지 손해 배상 절차도 개시되면서 DLF 피해자 배상 이슈는 점차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이제 DLF 사태의 후속 조처는 판매사 경영진 제재만 남겨 놓고 있다. 오는 16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등의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로 결정하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통보받은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은 내일 제재심에 직접 참석해 변호인과 함께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