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의 첫 화면.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의 불공정 이용약관 6개를 시정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일방적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OTT 이용자 수 급증 및 국내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예상되어 소비자 권익보호가 중요해지고 대표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에 문제가 제기되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2019년 11월 기준 이용자 약 200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적한 6개 불공정 약관은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회원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이다. 

먼저, 요금 및 멤버십 변경을 하면서 고객의 동의 없이 해당 변경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변경된 조건이 적용되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넷플릭스가 정한 요금 등을 임의로 적용해 효력까지 발생시켜 부당하다고 봤다. 앞으로 넷플릭스는 이용자에 요금 변경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넷플릭스가 회원의 활동을 정지할 때 근거 사유가 `이용약관 위반`, `사기성 있는 서비스에 가담하는 경우` 등으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것도 지적했다.  

이는 이용자 권리 침해 우려가 있어 앞으로 회원 계정 종료, 보류 사유를 `불법복제,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 사용, 기타 이에 준하는 사기행위 또는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등으로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계정 해킹 등 회원의 책임이 없는 사고까지 포함해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한 조항도 변경된다. 

공정위는 "업자의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회원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사업자의 고의·과실 책임을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회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조항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회원의 책임을 규정하도록 변경됐다. 

또 `회원은 넷플릭스를 상대로 모든 특별 배상, 간접 배상, 2차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은 `넷플릭스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는 넷플릭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 책임지지 않는다`로 수정됐다.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은 `이용자의 무조건 동의`에서 `회원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일부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규정만으로 계약의 전면적인 유효를 규정한 조항은 삭제됐다. 

공정위는 "공정위가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OTT 분야에서 국내 사업자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넷플릭스 측은 미디어SR에 "성실한 자세로 공정위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한 결과 국내 회원분들께 적용되는 약관의 표현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시정했다. 새롭게 변경된 약관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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